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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에서는 고객님의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공시하여 간편하게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

자료열람요구권 정보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 Fax 발송 : 02-6743-9158
    - 등기발송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빌딩 5층 A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부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결과안내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일로 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신청인 앞 처리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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