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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에서는 고객님의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공시하여 간편하게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위법계약해지권 정보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절차 및 요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① 5대 판매규제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② 대상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

③ 해지요구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④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방법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 Fax 발송 : 02-6743-9158
    - 등기발송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빌딩 5층 A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부
행사효과
  • 위법한 계약이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예) [대출, 리스, 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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