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캐피탈

첫화면으로
닫기

상담신청(평일 9:00~18:00)

상담원 연결
전화상담신청
A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캐피탈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과정


제 1조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 4조상품 입안 단계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 결과ㆍ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을 통한 요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5조사전 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제 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① 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기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제 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