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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 46조)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청약철회권 정보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철회불가대상 |
시설대여 · 할부금융 · 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청약철회 기간 내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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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요건 |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 신청방법
1.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제출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2. 당 사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하여 청약철회 신청 가능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및 청약철회 신청 → 청약철회 신청 클릭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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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효과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정보 삭제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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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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