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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급 안내

2023-05-30

피해금 환급 안내


피해금 환급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 채권소멸절자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4.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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