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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2021-02-17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25 7, 30 2, 시행령 제25조 제1, 2, 31 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본사 및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CCTV는 본사 및 일부 부서(지점) 출입문에 설치하고 본사 창고 및 서버실등 기타 필요한 장소 등에 설치하고, 영업점에서는 소관부서에 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적정하게 결정하여 지원한다.


3.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   가. 본점 관리책임자 : 인사총무부

    •   나. 본점 담당자 : 인사총무부 총무팀장

    •   다. 전화번호 : 02) 6388-0131 Fax : 02) 6743-0709

    •   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 빌딩 5

    •   마. 영업()점 관리책임자 : 각 영업()점의 지점()


4.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부점은 24시간연속 녹화하고 영상저장 데이터는 주요시설(서버 및 전산장비실()의 경우 2개월 이상 보존하고, 사무공간 및 출입구등의 시설쪽은 7일 이상 보관한다. ,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한다.


5. CCTV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점 및 각 지점의 CCTV에 대한 설치 및 변경 기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탁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   가. 위탁 관리사 : 주식회사 ADT 캡스

    •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3  

    •   다. 전화번호 : 02-6310-4442

 
6.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화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① 고객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영업점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저장된 자료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존을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외부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 CCTV 설치ㆍ운영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CCTV가 설치된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준칙은 20119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07 20 / 시행일자 :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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