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A캐피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대상고객: A캐피탈 대출을 이용중인 모든 고객
시행일: 2023.2.1 (수)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개정내용: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의무 및 공시사항 구체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적용여부 및 제공의무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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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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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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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4. (생략)
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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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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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공시 내용 강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개별통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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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