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절차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청대상
당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으로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개선, 소득증가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고객
단,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미만 제외
- 일반할부금융, 일반리스, 자동차리스, 주택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정부리스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제외
3. 행사절차
① 고객만족센터 1566-7799
② 홈페이지 www.a-capital.co.kr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절차]
4. 비금융거래정보 등록제도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게시물 100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