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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에서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다양한 소식들입니다.

[공지]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2016-12-16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항상 JT캐피탈주식회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JT캐피탈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가계대출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권리.
 
  2. 적용 대상 :
개인대출자
    1) 대출 실행금액 2억원 이하 담보대출 (리스 제외)
    2) 대출 실행금액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3.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간
    1) 대출 실행일 또는 대출계약서(약정서) 사본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calendar day) 이내
       (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4. 대출계약 철회 행사 절차
   1)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7799) 로 철회신청 접수
   2)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경과 이자 및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후 효력 발생.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3) 행사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 삭제
   4) 남용방지 :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 해당금융기관대상 2회/년, 전체금융회사대상 1회/개월

 상세한 내용은 JT캐피탈 고객센터 (1566-77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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