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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통지
2016-07-13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통지
1.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2. 제공사유 : 자산(신용채권)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관련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3. 관련당사자
- 제 공 자 : 제이티 캐피탈 주식회사
- 제공받는자 : 제이티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 특정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
5. 문의처 : 양도인 제이티 캐피탈 1566-7799 (평일 9:00 ~ 18:00)
※ 제이티 친애저축은행으로 이전되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7월 8일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치바 노부이쿠, 차 동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