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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시행안내
2016-02-22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안내]
JT캐피탈주식회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JT캐피탈주식회사는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사용중인 대출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행일자: 2016년 2월 19일
■ 신청대상: 당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으로 당사 우수고객으로 선정, 신용등급개선, 소득증가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고객
단,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시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주요절차:
-고객: 고객센터 1566-7799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접수 (요구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당사: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접수 후 심사 및 금리인하 요건 검토
(단, 당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당사 우수거래 고객의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안내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
■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제도란?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