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개정 공시
1. 약관 변경 내용
개정 전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예시 >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의 ( )%
* 대출일로부터 ( ) 개월이내 상환하는 경우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상환)의 ( )%
* 대출일로부터 ( ) 개월이내 상환하는 경우 : 미도래할부금융자금(상환)의 ( )%
개정 후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동일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예시> 생략
2. 개시 및 효력일자
- 게시일: 2014년 12월31일
- 효력일: 2015년 1월 1일
3. 기타 안내
- 약관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 [약관 및 규정] 의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약관 개정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