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론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개정 공시
1. 약관 변경 내용
개정 전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생략
② 제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 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개정 후
제7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동일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2. 개시 및 효력일자
- 게시일: 2014년 12월31일
- 효력일: 2015년 1월 1일
3. 기타 안내
- 약관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 [약관 및 규정] 의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약관 개정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