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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개정 공시

2014-12-31

신용대출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개정 공시


1. 약관 변경 내용
  
개정 전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개정 후

   제7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동일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2. 개시 및 효력일자
    - 게시일: 2014년 12월31일  
    - 효력일: 2015년 1월 1일

 3. 기타 안내
    - 약관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 [약관 및 규정] 의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25조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약관 개정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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