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시행에 따라
당사의 변경된 부동산담보대출 운영기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담보인정비율(LTV)
가. 적용대상지역: 전 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제외*)
나. 규제비율 : 지역에 관계없이 LTV 70% 적용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공제 모두 적용)
단, 당사내부기준에 따라 LTV 70%보다 적은 한도로 적용될 수 있음
2. 총부채상환비율(DTI)
가. 적용대상: 수도권 전 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제외) 아파트 담보대출
나. 규제비율 변경 내용
- 기본비율: 60%
- 고정금리: +5%
- 분할상환: +5% (거치기간 1년이내)
당사는 기본비율 + 분할상환인 관계로 65%까지 적용가능
다. 적용배제대상 : 기존 당사 내부 기준 적용
- 1억원 이하 (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 집단대출
-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 수도권 지역이 아닌 경우
3. 금융회사 자체 가산방식 등을 통한 LTV.DTI 규제비율 초과대출 취급 금지
4.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여 대출심사에 활용(구술소득 중단)
5. 시행일: 2014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