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제도가 보다 강화됩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 외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향후: 고객신원확인사항+거래의목적,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예상거래 금액 및 횟수
- 시행시기: 2008년 12월 22일
- 시행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물론 카지노에서도 시행됩니다.
고객이나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객신원사항의 확인만으로 원하는 금융거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