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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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개인정보유출시 대응요령

2023.05.30

보이스피싱 관련 개인정보유출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① 개인정보 제공 또는 ② 악성앱이 설치 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①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②-1,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2,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②-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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