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체계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A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철회불가대상 시설대여 · 할부금융 · 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청약철회 기간 내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절차 및 요건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
  • 신청방법
    1.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 - Fax 발송 : 02-6733-9158
    • - 등기발송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빌딩 5층 A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부
    2. 당 사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하여 청약철회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및 청약철회 신청 -> 청약철회 신청 클릭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

청약철회권 주요내용

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

자료열람요구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 - Fax 발송 : 02-6733-9158
    • - 등기발송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빌딩 5층 A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부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결과안내 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일로 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신청인 앞 처리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신청서 다운로드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위법계약해지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신청방법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 ⓛ 5대 판매규제란?
    •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단, 전문금융소비자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3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 ② 대상금융상품
    •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③ 해지요구기간
    •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동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④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출건부터 적용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 E-mail 발송 : webmaster@a-cap.co.kr
    • - Fax 발송 : 02-6733-9158
    • - 등기발송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3 태평로빌딩 5층 A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부
행사효과
  • 위법한 계약의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때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예) [대출, 리스, 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청각장애 고객 편의 서비스

  1. 채팅 상담 서비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져 등을 이용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2. 수화 상담 서비스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인을 통하여 동시 통역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 국번없이 107 (해당 서비스는 휴대전화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3. 객장 상담 서비스 담당 직원이 PC , 메모패드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 및 고령 고객 편의 서비스

  1. 전화 상담 시각장애 및 고령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화상담 또는 전담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2. 큰글씨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글자를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자 보기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 2가) 태평로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201-86-04525 대표이사: 허영택

© 2021 A Capita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