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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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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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서(리스이용자용)
 
에이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리 스 회 사 (갑)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태평로 2가 310) 태평로빌딩 5층
대 표 : 에이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재 욱

리스이용자 (을)
상 호 :
사업자주소 :
대 표 :

연 대 보 증 인
주 소 :
성 명 :

본 리스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은 에이캐피탈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리스이용자(이하 “을” 이라 한다) 사이에 위 계약일에 체결되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위 기재일자에 정당하게 수권 받은 대표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게 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을 보관하며 본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기 부담키로 한다. 또한 본 계약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위 연대보증인은 “을” 의 채무와 관련한 담보제공자까지 포함하여 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

제1조 리스의 정의
본 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을이 선정한 리스물건(이하 “물건” 이라 한다)을 갑이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을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방식의 금융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2조 물건
① 물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어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리스계약 명세표(이하 “명세표” 라 한다)에 기재된 물건을 말한다.
②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물건의 제조회사 및 공급자(이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를 “매도인” 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③ 물건은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거나 향후 을의 비용으로 추가되어 그에 부착될 모든 부착물, 대체물, 부분품, 교환품, 첨가품, 수선품 및 보조장치 등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물건의 구매
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을의 책임하에 행하며 을은 동 절차를 행함에 있어 갑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위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제6조에서 정한 리스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제7조에서 정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청구하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물건의 을에 대한 인도여부를 불문하고 을은 보험료, 물건에 대한 인도 전의 훼손·보전 비용 등 실제 경비를 포함한 갑이 부담한 비용을 갑이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물건의 하자
① 갑은 물건의 특정용도에 관한 적합성, 작동, 성능 및 제6조에서 정한 리스기간 동안의 보수 또는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물건의 수리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을은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이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되도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물건을 인도받은 뒤 검사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전항의 하자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인도시에 즉시 알 수 없는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어 을로부터 그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갑은 매도인에 대한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하거나 그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갑은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을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상태, 작동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물건이 손상, 멸실 또는 파괴되거나, 을이 물건의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도 을은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을이 모르고 있는 하자나 인도지연을 갑이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을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리스료의 청구를 연기하기로 한다.

제5조 물건의 인도
① 물건의 도입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불능으로 되는 경우 또는 구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물건이 본 계약 체결 후 명세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물건을 인도받은 뒤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갑이 정한 양식의 인수증명서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전항의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을이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것으로 본다.

제6조 리스기간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할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 한다)은 을이 제5조에 따라 인수증명서를발급한 날 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갑이 지정한 날(이하 “리스개시일” 이라 한다)로 부터 개시하여 명세표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시까지 본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및 기타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취득원가
① 취득원가란 물건의 구입가액, 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 보험료 등 갑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이에 대한 각 지급일로부터 리스개시일까지 명세표에서 정한 선급리스이자율(선급리스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취득원가 중 갑이 외화자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미국 달러화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기타 외화(이하 “지정외화” 라 한다)로 표시하고, 물건의 도입을 위하여 갑이 대한민국 법정통화인 원화(이하 “원화” 라 한다)로 지급할 물건대금과 관세, 통관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은 원화로 표시한다. 그러나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물건취득을 위해 지급한 통화와는 관계없이 리스계약통화를 정할 수 있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신용장 등의 통화가 리스 계약상의 취득원가를 이루는 통화와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은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의 확정을 위하여 갑과 을이 별도 체결하는특별약정을 따르거나 명세표에 명기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의 계산에 관련된 일수의 계산은 외화의 경우에는 1년을 360일, 원화의 경우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실제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본 계약 체결시의 취득원가(예상 취득원가)와 물건의 인도가 완료되어 확정된 취득원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변경된 취득원가와 그 취득원가를 기초로 산출된 리스료, 규정손실금 및 기타 금액을 을에게 서면(리스계약확정명세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에게 전항의 변경사항에 관한 승낙의 표시로 리스계약확정명세표상에 기명날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이 작성한 서면 이의가 갑에게 도달하지아니하는 경우 을이 변경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을은 본 계약 및 명세표에 규정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을 갑이 지정하는 구좌로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은 매도인 및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상계권, 반대청구, 공제, 항변 또는 기타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하며, 법률상 공제 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과의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이 외국통화로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지정외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외국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리스료 기타 지급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도 지정 외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민법 378조에 따른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여 리스료 기타 지급금을 원화로 지급할 수 없다.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날의 한국외국은행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연손해금
① 을이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갑과 을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지체일로부터 바로 기산하기로 한다. 지연손해금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②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갑이 대납할 경우에도 동 대납금(제세공과금, 보험료, 운송료, 수선비, 보관료 등)에 대하여 납부 요청한 납부기한으로부터 을의 갑에 대한 변제시까지 전항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① 을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갑이 부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의 비용으로 물건이 갑의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위와 같은 주장이나 위험에 직접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부담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을은 갑의 청구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수리
① 을은 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매도인의 편람이나 지시에 따라 유능하고 적합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조작토록 하여야 하고 영업목적을 위하여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자 혹은 을이 물건의 설치, 보관 및 사용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물건의 인수를 하지 못하거나 정하여진 지급 기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리스료 등의 지급을 하게 되거나 인수증명서를 물건인수 즉시 발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갑에게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추가적인 가격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 그러한 손해 및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1) 본 계약 또는 물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매도, 양도, 전매,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담보 제공하는 등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2) 물건의설치장소를 이동하거나, (3) 물건의 기능, 용량, 품질 등을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4) 물건을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착하거나, (5)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6) 물건에 대한 갑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을은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물건을 항상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유지토록 수리,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비를 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품, 기계장치나 기구 등은 교체 즉시 갑의 소유로 되고, 물건의 일부로 되며 을은 부품 등의 대금 지급을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그러한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이 부담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변제시까지 제9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부과하기로 한다.

제12조 물건의 설치장소
① 을은 물건을 인도 받은 후 지체 없이 물건의 설치 장소별로 물건의 기계번호, 사용부서 및 담당자, 설치수량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물건의 사진과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물건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보험금 지급거절포함)는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물건의 존재, 성능 및 물건의 정비상태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통상의 영업시간내에 수시로 을의 구내 및 물건 설치지역에 출입하여 물건을 점검하고 사진을 촬영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조세공과금
① 을은 본 계약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규정, 규칙 등을 준수하고, 물건이나 소유, 점유, 이용 및 운전과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본 계약 부수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현재 또는 장래에 부과하는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기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등 일체를 부담 지급한다.
② 을은 을이 적기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지급하게 된 수수료, 비용, 세금 또는 기타 경비와 제9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갑이 청구하는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한 면제 약정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을 및 보증인 등은 세액공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공제가 이루어진 사실 혹은 관련 과세기관에 적절한 세금납부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영수증 혹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및 보증서, 담보서류 기타 관련계약에 따른 일체의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청구나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지급금은 현재 및 장래의 세금,공과금, 수수료, 유보금 등을 이유로 한 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

제14조 물건의 훼손 및 멸실
인도 후에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수리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이 행정조치로 폐지되거나, 몰수되거나, 압수 또는 징발되는 경우에는 을이 명세표에 기재된 물건의 해당 규정손실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또는 훼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규정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관한 한 본 계약은 종료된다. 을이 위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물건에 대하여 갑이 가지는 소유권 및 권리를 아무런 상환청구권이나 보증 없이 을에게 현재대로 양도한다.

제15조 보험
① 갑은 리스기간 중의 물건의 보전을 위해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갑이 선정하는 보험회사와 명세표에서 정한 종목의 보험계약을 을의 보험료 부담하에 체결하여 리스기간 종료시까지 이를 유지 할 수 있다.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을은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갑에게 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명세표 기재의 규정손실금 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갑이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급기일 이전에 갑에게 보험료 상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보험의 종목을 추가 또는 보험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그와 동시에 그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③ 을이 보험회사와 보험종목의 선정 및 보험료의 납부 등 보험가입을 직접 담당하기로 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내용에 따른 보험증권 원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물건의 인도를 받은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을은 그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2항의 내용에 따른 갱신된 보험증권 원본 및 보험료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즉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보험료에 대하여 본 계약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보험금 청구와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은 갑이 수령하고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보험금을 사용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물건의 보수 또는 교체 (단,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연체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키로 한다)
2. 연체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변제에 충당
3.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⑦ 보험회사의 모든 면책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한 뒤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도 리스료 지급채무를 포함한 을의 본 계약상의 채무는 존속한다.

제16조 담보
① 을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갑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곧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갑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을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한다. 이 경우 갑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기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③ 을이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갑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④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갑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것이 아닐지라도, 갑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17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이행보증으로서 명세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시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리스기간 종료시에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③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보증금 기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연체된 리스료와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갑이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경우 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을은 즉시 이를 보전하여야 하며 보전을 지체하는 경우 보전일까지 그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행보증 약속어음
명세표 또는 별도 약정으로 을이 약속어음을 갑에게 제공키로 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요구하는 형식의 약속어음 및 백지보충권 위임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교부된 약속어음, 백지보충권위임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병합 또는 추가로 교부할 것을 을에게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보증인 등
① 연대보증인은 을이 본 약정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을과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리스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본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본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을과 갑의 거래로서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갑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갑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갑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④ 연대보증인이 을의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⑤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을의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갑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기한이익상실)
아래 각 항의 사항이 발생시에 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을은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나 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기한이익상실)를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을은 당연히 갑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을이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갑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을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을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을은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을은 곧 이를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리스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갑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갑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갑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을은 갑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진다.
1. 갑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을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을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3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등록된 때
④ 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갑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갑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을은 갑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제1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갑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갑에 손해를끼친 때, 기타 갑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할 때 을이 물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인수증명서의 발급을 거절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4. 물건이 명세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갑이 그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기간 이내에 물건의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 양도, 전대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갑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6.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되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
7. 물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기타 강제집행신청 등이 있는 때
8. 제33조 조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갑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갑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제21조 계약해지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갑은 규정손실금, 지연손해금, 기타 비용(갑의 채권 및 물건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1. 각종 담보물의 담보권 행사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 갑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도, 기타 처분하거나 보관, 이용 또는 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거나 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갑이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의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를 매각대금으로 본다. 물건의 소유자인 갑은 물건의 처분대금을 본 계약상의 을의 채무뿐만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기타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보증인 등에 대한 관련 보증계약 혹은 담보서류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
4. 기타 채권보전조치

제22조 규정손실금
① 리스개시후의 규정손실금은 미회수원금의 ( )%, 연체리스료,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리스개시전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규정손실금은 다음 금액합계액으로 한다.
가) 갑이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건구입대금의 ( )%
나) 갑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다) 기타 갑이 지급한 비용
라) 가, 나, 다에 대한 금융비용 (선급리스이자율 또는 리스이자율적용)
③ 단, 본 조의 규정손실금은 대부업법 및 동 시행령의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포기 및 누적적 권리
당해 리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권리의 포기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추후 그 이행을 요구할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당해 리스계약상의 일부 권리에 대한 행사는 그 외의 권리행사나 기타 구제수단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리스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여된 각각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중복적이며 수시로 일부 또는 전부 행사될 수 있다.

제24조 정산
갑은 본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각종 채권보전을 위한 권리의 행사 결과 본 계약상의 갑의 채권을 전부 회수하고도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잉여금을 을이 갑과 체결한 다른 계약상(다른 리스계약, 할부계약, 대출계약, 팩토링, 보증계약 등)의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채무변제 충당전에 을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키로한다.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국내 소재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환장소는 현실적으로 반환이 곤란한 장소는 아니 되며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곳으로 하기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 또는 지체한 경우에는 을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물건가치하락, 반환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반환기한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본 계약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의 양도
갑은 을의 물건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제27조 사업현황 등의 보고
본 계약기간 동안 을 및 보증인 등은 감사한 재무제표의 원본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지 아니한 월별 재무제표를 포함한 을 및 보증인 등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그러한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 및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총괄약정과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과 명세표 및 이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이 거래에 관련하여 전에 이루어진 의사표시나 양해사항을 대체한다. 본 계약과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약정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우선한다.
② 별지기재의 특별약정은 본 계약과 일체가 되어 본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계약과 명세표 및 이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을 및 보증인 등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갑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을 및 보증인 등은 각각의 정보를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을 및 보증인 등이 부담하고 갑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않기로 한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제반 분쟁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 소정의 관할법원과 함께 갑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그 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관리를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다른 영업점 소재지 법원도 아울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재리스
본 계약의 리스기간 종료 후 갑과 을간의 재리스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재리스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에 관하여는 재리스계약확정명세표에 의하여 기타의 조건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리스하기로 한다. 재리스기간은 리스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고 재리스계약확정명세표 기재의 재리스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 회보와 조사
① 을은 을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갑의 필요에 따라 을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한다.
② 을은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갑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을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33조 진술 및 보장
을은 계약체결일 현재 갑에게 다음 사항(을이 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과 제3항을 제외)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① 을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중인 회사이다.
②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다.
③ 을은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수권절차 기타 내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다.
④ 본 계약은 을의 체결권한 있는 자 혹은 을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됨으로써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⑤ 본 계약은 을에게 집행가능하고 적법, 유효하며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⑥ 을이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거나, 내용을 준수하거나 을이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완결함에 있어서 (1) 법령, 법원 또는 기타 정부당국의 판결, 명령, 지시 또는 권고사항에 위반 또는 불일치되거나, (2) 을의 정관 또는 기타 내부규정에 위반 또는 불일치되거나, (3) 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재산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계약 기타 서류상의 규정에 위반 또는 불일치 되거나, (4) 을의 자산에 담보권 기타 법적 제한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5) 상기 계약, 서류상의 어떠한 의무불이행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⑦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제3자 또는 정부당국의 승인 및 동의를 받았고 필요한 모든 신고, 등록 또는 보고를 완료하였다.
⑧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소송, 조사 기타 절차도 법원 또는 기타 정부당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을을 상대방으로하거나 을과 관련된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⑨ 을이 본 계약 체결시 갑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는 중요한 모든 면에서 정확하며,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중요한 정보(자산, 부채현황 기타 재무상황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갑에게 제공하였다.
⑩ 을은 사생활과 신용정보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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