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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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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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여신협회 보고일자 : 2021년 10월 22일)

에이캐피탈주식회사 귀중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에이캐피탈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 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 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는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ㆍ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채권의 신탁양도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승낙서

채권자 에이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본인은본인과 귀사간에  20                    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서(이하 본건 신용 대출 약정서')에 의하여 본인에 대하여 갖는 현재 및 장래의 금전채권 기타 본건 신용 대출 약정서상 본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이하 '본건 금전채권')를 (                            )(이하 '양수인')에 대하여 신탁양도 또는 담보제공 (당해 신탁양도 및 담보제공 후 환매재양도 및 담보해제 등에 의한 귀사에의 이전을 포함합니다)하는 것에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본건 금전채권의 이자 및 원금은양수인의 별도 청구가 있기까지는 귀사에 계속해서 납부하고양수인의 별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명된 청구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본건 금전채권의 이자 및 원금을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귀사가 본건 금전채권을 양수인에 대하여 신탁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에 있어서 양수인(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및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동의하고 또한 양수인이 업무수탁자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채무자는 본 약정서, 채권의 신탁 양도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승낙서,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본 약정서, 채권의 신탁 양도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승낙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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