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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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에서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다양한 소식들 입니다.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 사전게시(23.2.1시행예정)

2022.12.21
항상 A캐피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대상고객: A캐피탈 대출을 이용중인 모든 고객
시행일: 2023.2.1 (수)
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개정내용: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의무 및 공시사항 구체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적용여부 및 제공의무 반영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약관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4. (생략)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 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제1항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공시 내용 강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개별통지 의무 강화
 
 
 
 
 
 


※ 채무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파일여신금융회사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및 약관_230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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