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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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사항 게시

2021.09.2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제·개정 사항 게시의 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1. 이사회 승인 및 제·개정일자 : 2021.09.23

  2. 시행일자 : 2021.09.25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주요현황

    ㅇ 근거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ㅇ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ㅇ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

    ㅇ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

    ㅇ 주요내용 :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제4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제12조~제19조)

        -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제5조, 제6조, 제8조~제11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제21조)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제23조 및 제24조)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제25조 및 제26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제27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 이사회 승인 및 제·개정일자 : 2021.09.23

  2. 시행일자 : 2021.09.25

  3. 금융소비자보호지침 주요현황

    ㅇ 근거법령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ㅇ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기 위함

    ㅇ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

    ㅇ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ㅇ 주요내용 :

        - 금융소비자의 권리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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