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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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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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거래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부속약관)
     

 

  본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회사와 보증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JT저측은행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공정한 지급보증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본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신청인 및
JT저축은행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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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약관은 회사, 신청인 및 JT저축은행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사’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보증’이란 신청인이 JT저축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해 회사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

3. ‘서면 지급보증서’라 함은 회사가 지급 보증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4. ‘전자적 형태의 지급보증서’라 함은 회사가 지급 보증하는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지급보증서의 발급)

      지급보증서의 발급은 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 보관하며 신청인 또는 JT저축은행에게 별도의 원본 지급보증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JT저축은행은 회사를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지급보증서, 지급보증 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지급보증거래 약관을 교부합니다.

 

4(보증금액)

지급보증금은 원금잔액, 약정청구이자 등, 약정서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JT저축은행의 보증 청구 금액은 지급보증약정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보증채무 이행 청구)

      JT저축은행은 청구기한 보증사고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급보증 이행 청구서

2. 대출거래 약정서 원본

3. 지급보증서 원본

4. 추가대출거래 약정서 원본

5.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원본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원본

7. 대출금원장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 (전산자료)

8. 신청인거래정보조회표 (전산자료)

9.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 채무변제촉구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동 내용이 기재된 전산 자료

10. 기타 회사가 보증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 되는 서류

 

      1항의 제 2호 내지 제 4호의 서류가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때에는 전자서명 값이 기록된 전산출력자료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JT저축은행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 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를 청구하여야 하며, JT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 제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하여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회사가 조기 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한 경우 JT저축은행은 회사가 조기 지급한 금액 전액 또는 과다 지급한 차액 및 해당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JT저축은행은 이행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출력본이 위조, 변조된 경우

2.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출력본을 지급보증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회사에 기제출한 서류와 다를 경우

 

6 (보증사고의 발생)

      보증사고는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로 합니다.

1.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본인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 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때

      JT저축은행은 제 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대지급 및 채권 양도(예정)에 관하여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1항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보증사고 발생일 포함)에 회사의 대지급이 실행되고 JT저축은행과 회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잔존 대출 채권이 회사에 양도됩니다.

      회사는 대지급이 실행되고 JT저축은행과 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라 잔존 대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본인에게 통지 합니다.

 

7 (보증채무의 소멸)

회사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합니다.

1. 5조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 관련 약관이나 대출 약정서상의 대출 무효 또는 취

소 사유 발생 시

 

8 (지급보증의 해지)

      7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 또는 지급보증사고로 대지급 발생 시 지급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항에 따라 지급보증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지급보증수수료는 청구되지 아니합니다.

 

9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회사가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JT저축은행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10 (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

      JT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JT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발급하여 주기로 합니다.

 

11 (약관 적용 및 교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회사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보증서를 신청인과 JT저축은행에게 약관과 함께 교부합니다.

 

12(관할법원의 합의)

본 약관에 터잡은 지급보증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거소의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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