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약관 및 규정

A캐피탈의 약관 및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론 약관 (자동차 건설기계 대출 약관으로 변경 02.28 별도 게시)

시행일자 조회

첨부파일 자동차론 약관.pdf

자동차 론 약관이 자동차건설기계 대출 약관으로 변경 (02.28 변경 약관 및 약정서 별도 게시)

자동차 론 약관

 


제이티캐피탈주식회사 귀중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제이티캐피탈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 론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 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신청, 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 실행 내역(신규, 만기 연장, 대환 등)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 5조 제 2항에 따른 채무자 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 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 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회 납입 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일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이자, 분할 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엔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확인서 등의 소요 비용
2.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8조(기한전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6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8조(기한전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본조 제1항 이외에 대출 신청시 담보로 설정한 구매물품(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 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채무자가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해제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 7조(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8조(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약정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 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 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9조(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본건 자동차론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0조(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 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1조(채권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 날인할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 13조(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 2가) 태평로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201-86-04525 대표이사: 허영택

© 2021 A Capita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