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체계

소비자 보호체계

A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캐피탈은 건전한 금융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CCO 및 대표이사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민원상담, 전기통신 금융사기 상담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요구, 불만 등을 경영개선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불만사항의 근본적 해소를 통해 A캐피탈의 신뢰도 및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1. 01.상품개발 금융상품 기획에서 시장 조사와 고객의 소리를 반영.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기획 및 개발, 법률검토 및 금융소비자보호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 확인.
  2. 02.상품판매 중요내용 설명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준수.
    상품별 직원 교육과 홈페이지 상품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선택권 제공
  3. 03.민원관리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당행에 제기하는 불만, 개선사항 접수 및 처리.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교육을 통한 업무개선.
  4. 04.내부통제위원회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조직도

  1. 부서별 민원담당자
  2. 금융소비자보호센터
  3.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4.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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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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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본 준칙은 금융소비자(이하’소비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 개발 시 기획에서 사후단계까지 상품개발부서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상품개발부서는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 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상품개발부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 | 상품 입안 단계시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및 민원 결과ㆍ고객의 소리 등 고객채널을 통한 요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 사전 협의
상품개발부서는 상품안 작성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재고하되, 사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제6조 |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① 상품개발부서는 제5조에 의한 사전 협의 전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개발부서는 상품개발/기획단계에 외부전문기관/고객참여 운영제도 등 금융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제7조 | 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상품개발부서는 상품판매 계획수립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A캐피탈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판매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 과정 모두 보기 모두 보기

제1조 | 판매직원의 자세
직원은 내규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2조 | 중요내용 설명의무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 | 신의성실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조 |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5조 | 적합성의 원칙
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 | 정보보호의 원칙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A캐피탈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

A캐피탈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금융회사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규범을 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정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금융소비자의 고객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하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 금융소비자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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