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제30조 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항, 제31조 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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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본사 및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4.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CCTV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CCTV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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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의 열람요청 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8.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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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자료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존을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외부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