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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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캐피탈에서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리는 다양한 소식들 입니다.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절차안내

2021.12.14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2.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일반할부, 일반리스, 신차할부, 집단대출
- 금리인하 요구 대상인 대출: 신용대출, 오토대출, 기업대출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3.    금리인하 신청사유

[가계대출]
현재연체 및 과거채무상환이력,대출및 보증채무등 부채수준,신용거래기간,신용거래패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소득* 재산증가: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이 증가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취등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과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대출당시에 비해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용평점은 연체이력, 신용거래패턴 등을 통해 평가하므로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당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등을 금리인하 평가시 활용합니다. 
 
[기업대출] 
□ 재무상태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등 신용도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      타: 기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a-capital.c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콜센터: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566-7799 안내에 따라 신청


5.    결과통보

 
-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단,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첨부파일금리인하요구권 행사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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