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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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및 원금상환 유예 등 안내

2018.07.16


JT캐피탈 프리워크아웃·원금상환 유예 등 관련 안내사항

 

< 동 제도는 각 지원 대상에 한하며, 당사에서 이에 따른 심사 후 승인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프리워크아웃

1. 지원대상
  ▣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 중 지원을 신청한 차주
    -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등


2. 지원내용
(1)분할상환으로의 대환
  ▣ 주택담보대출
    -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기간 포함)으로의 대환
  ▣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
    - 최장 10년 이내 즉시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2) 만기 연장
  ▣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만기 연장

(3) 연체이자 감면
  ▣ 프리워크아웃 취급시까지의 정상이자를 납부한 경우 연체이자 감면 가능

(4)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할 수 있음

(5) 금리 산출 등
  ▣ 일반 신규고객과 동일하게 금리를 재산출


3. 신청방법
  ▣ 관련 대출 보유 담당자에게 신청 및 신청서 작성.제출


4. 상환능력 증빙방법
  ▣ 소득증빙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

 

[2]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1. 지원대상
  ▣ 주택담보대출을 연속 90일 미만 연체한 차주 중 지원을 신청한 차주


2. 지원내용
(1) 유예기간
  ▣ 연체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예 가능

(2) 연체이자 감면
  ▣ 연체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여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한 경우 연체 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가능

(3) 유예효력 상실시기
  ▣ 연체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기간 종료


3. 신청방법
  ▣ 관련 대출 보유 담당자에게 신청 및 주택매각 또는 채무조정 등을 통한 상환 계획을 포함한 신청서 작성. 제출

 

[3] 원금상환 유예

1. 지원대상
  ▣ 대출취급후 1년 이상 경과한 차주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 주택담보대출 : 채무조정시점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 주택담보대출 외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 채무조정시점 대출잔액 1억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단, 보증 기관과 협의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재무적 곤란 상황(최근 6개월내 사유 발생 기준)
    - 실직, 폐업(휴업) : 신청일 현재 실직, 폐업(휴업)한 경우
    - 질병, 상해 : 본인(대출자)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사망 : 본인(대출자)의 사망(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 본인(대출자) 거주주택에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내용
(1) 유예기간
  ▣ 주택담보대출 및 그 외 부동산담보대출
    -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유예
  ▣ 신용대출
    - ①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또는 ② 최대 1년간 1회 유예
  ▣ 전세자금대출
    -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에서 유예

(2) 유예방법
  ▣ 주택담보대출
    - ① 또는 ②
     ①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② 대출만기는 유예기간만큼 연장하며, 잔여기간 중 최초 상환스케줄상 금액으로 상환
  ▣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 ① 또는 ②
     ①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 조정
     ②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 정상계좌의 경우 차회차 납부하여야 할 원금부터 유예하며, 단기연체계좌의 경우 연체금 전액(미납원리금+지연배상금+기타 비용)을 일시상환하여야 유예 가능


3. 신청방법
  ▣ 관련 대출 보유 담당자에게 신청 및 신청서 작성.제출


4. 상환능력 증빙방법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
  ▣ 실직 : 실업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사본) 및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
  ▣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 소득증빙 : 내규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연소득 확인방법에 따름


5. 관련문의처
  ▣ 대표번호 : 1566-7799


 

첨부파일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및 원금상환 유예 등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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