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 (의사,한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2. 의료기관,금융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4. 대기업 및 상장기업 종사자
(단, 업종 및 고용형태에 따라 취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최소 1,000만원 ~ 최대 8,500만원
최저 연 10.5% ~ 최고 연 19.9%
*금리산출방법 :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36개월 ~ 9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약정금리 + 3% (법정최고금리 연 20.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 - 1%) 대출잔존기간2/ (대출기간 - 30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 × 대출잔존기간2 / (대출기간 - 30일)
1
중도상환수수료율 : 1.0%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
- 3년 초과 사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한이익 상실, 차주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 근거 미흡
2대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면제 | 3만 5천원 | 7만 5천원 | 17만 5천원 |
이자 원금
구분 | 제출 가능 서류 유형 (대출상품별 심사 필요 서류 최소 1개 제출) |
발급처 안내 |
---|---|---|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1개 유형 선택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재직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자격증(전문직), 개인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공무원증 등 * 대출상품별 해당 서류 최소 1종 제출 요청 |
재직회사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대출상품별 해당 서류 최소 1종 제출 요청 |
재직회사, 세무대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의사, 변호사, 약사, 세무사, 회계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의료기관, 금융기관, 공공정보가 있는 기관의 급여생활자 (단, 의료기관 및 금융기관의 경우 업종 및 고용형태에 따라 취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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